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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실업급여]근로사실확인서
- 담당부서
- 실업급여과
- 담당자
- 이도은
- 전화번호
- 053-667-6079
- 등록일
- 2023-04-10
실업인정신청 시 사용하는 근로사실 확인서 양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이 있으시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0 혹은 053-667-6007
?fax) 053-720-402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이 있으시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0 혹은 053-667-6007
?fax) 053-720-40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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