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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서식 및 표준 취업규칙(안) 게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혜민
- 전화번호
- 053-667-6246
- 등록일
- 2023-03-31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필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아직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표준 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후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제출처 : (우)4214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접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아직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표준 취업규칙(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후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제출처 : (우)4214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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