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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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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자료(20.2.17. 5판 배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소연
- 전화번호
- 053-667-6369
- 등록일
- 2020-01-30
최근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20.1.27.)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공유하오니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용: 감염증 개요 및 대응 방안, 관련 질의 응답 등
□ 기존 대응지침과 변화된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명칭변경,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추가 등)
*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마다 변경된 대응지침으로 변경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대응지침 참조
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공유하오니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용: 감염증 개요 및 대응 방안, 관련 질의 응답 등
□ 기존 대응지침과 변화된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명칭변경,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추가 등)
*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마다 변경된 대응지침으로 변경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대응지침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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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