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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자료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재형
- 전화번호
- 053-667-6366
- 등록일
- 2019-12-22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소책자 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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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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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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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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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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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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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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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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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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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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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