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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대량고용변동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허정훈
- 전화번호
- 053-667-6173
- 등록일
- 2019-07-16
관내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대량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1.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3. 신고방법 : 고용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대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팩스: 053-720-4002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92, 대구고용센터 6층)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라. 과태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대량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1.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3. 신고방법 : 고용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대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팩스: 053-720-4002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92, 대구고용센터 6층)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라. 과태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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