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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자료4(서식모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병혁 
전화번호
053-667-6364 
등록일
2018-07-19 
1.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즉시 고용노동청으로 "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사망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재해 발생시에는 아래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발생,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