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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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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공사 노동쟁의 중재재정 결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6 
철도공사 노동쟁의에 대해 중재재정이 최종 통보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 한국철도공사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15일자로 중재재정(仲裁裁定)을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월1일 오전 1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2월28일 오후 9시 최종 결렬되어 중재회부결정을 한 바 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기간(2006년 3월1일 ~ 3월15일)동안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을 통한 원만한 합의 타결을 기대하였으나 의견접근에 실패함에 따라 부득이 중재재정을 했다.(중재재정서 내용 : 별첨).

중재재정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노・사가 각기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간 합의하였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했다.

한편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12.3.자 특별단체협약 관련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권한 밖 사항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재재정서는 효력발생 기일(2006.3.16)을 명시하여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동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문의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김석윤 사무관 02-3273-2126~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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