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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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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 소규모사업장에 많아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6 
노동부, 10~19인 제조업체 대상 성희롱 예방 집중점검 실시
올해 3~6월중 상시근로자 10~19인 규모의 제조업체(7,300개소)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노동부 자체점검결과 규모가 작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2000년 이후 매년 노동부 지도하에 노사 자율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 위반율이 20~29인 비제조업체의 경우 55.1%(‘04년), 20~29인 제조업체의 경우 46.6%(’05년)에 이르고 있다.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 100인 이상(’00년)→50인 이상(’01년)→30인 이상 제조업(’02년)→30인 이상 비제조업(’03년)→20인 이상 제조업(’04년)→20인 이상 비제조업(’05년)




노동부에서는 자율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월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인사·노무 및 교육담당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주의 의무사항 및 점검요령을 교육시키고, 자율점검표를 포함하여 자율점검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율점검과는 별도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엄정 처리토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노사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내에서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근로감독관 공석원 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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