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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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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복리후생에도 정규직 차별 현상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2 
연금보험 적용율 정규직은 74.9%, 비정규직은 15.2%에 불과
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조사」7차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배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 등의 연금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74.9%의 적용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15.2%로 기업의 복지프로그램의 수나 비율을 반영하는 복리후생의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건강·고용·산재보험 또한 정규직은 70%대의 적용률을 유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17% 후반에서 20% 초반대의 적용률을 기록했다.

고용형태별 법정외복리후생의 실질 수급률의 경우 역시 비정규직의 배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의 실질 수급률은 99.3%로 비정규직(85.3%)에 비해 14.0%포인트 격차가 발생하며, 유급휴가를 비롯한 상병·육아휴직 등 법정휴가 항목에서도 비정규직의 실질 수급률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은 기존의 장기 고용된 정규직 중심의 복리후생의 시스템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고, 다양해진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 02)78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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