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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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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에 피해 입은 업종·근로자 지원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1-04 
FTA(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급격한 구조조정 및 실직이 예상되는 섬유·화학, 정밀기계업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산자부장관에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자부장관은 이들 기업에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조정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로자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거나,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가칭)신속지원팀“등을 운영,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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