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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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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혜택은 늘고, 부담은 줄고. 영세사업장 고용·산재 보험 징수법 개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9-23 
노동부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소급징수시 소급부과기간을 단축해 주고, 체납액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때는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영세 미가입사업장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수)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료를 소급부과하거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최대 4년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반환토록 하게 되어 있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3년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급징수나 반환에 한하여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까지만 징수하거나 반환되게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기간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소급 지원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집중 유도하고 피보험자관리를
강화하여 미가입사업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부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체납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이번 동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체납처분도 유예되어 납부부담도 덜고 체납보험료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04.12월 현재 소급부과에 따른 체납보험료는 2,2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4%를 점유하고 체납보험료 정리율도 평균정리율 54.8%에 미달

한편,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공제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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