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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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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계에 공제증지 없어진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9-08 
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를 공제증지 구입·첩부(貼付)방식에서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 관리를 위해 공제증지를 구입 첩부할 필요없이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이후의 모든 관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제부금 납부 및 관리방법은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여 복지수첩에 첩부하는 방법이어서 공제증지 발급 및 보관 등이 번잡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을 분실시 공제부금의 납부실적 확인이 곤란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업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증지제도를 폐지하고 전산관리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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