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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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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나항공 결국 중재 회부 결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8-26 
지난 10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는 사전조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에 의해 합의타결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노사 당사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크고 상호 불신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4일 특별조정위원회는 두번의 사전조정회의와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개별면담과 의견조율을 하였다. 그 결과 조정안을 제시하고, 25일 12:00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히 안전운항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성의 있는 수정안 제시와 조종사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향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촉구하면서 쟁점사항 총 51개중 핵심쟁점 12개항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은 '이동시간을 포함한 연간비행시간 제한을 올해 1150시간으로 하되, 2년 뒤부터는 1천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2년 뒤부터 월간 최소 9일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측의 최초안 보다 상당부분 진전된 내용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조측은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직권중재안 비교표>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25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2005. 9. 9.까지 중재재정을 하게 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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