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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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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3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09-2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
- 임금체불 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동차 수리업자 A씨를 체포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임금을 체불 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는데, 체포 이후 임금을 체불 한 혐의를 인정하고, 체불 금품 290만 원을 즉시 지급하였다.
청주지청에서는 올해 총 13건(8월 말 기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 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인 사업주들이 대상이었다.
올해 충북의 체불임금 규모는 446억 원(8월 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49억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청주지청은 10월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집단 임금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하고,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신속히 임금이 청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23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이 시행된다.
*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①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완수(043-299-1226)
- 임금체불 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동차 수리업자 A씨를 체포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임금을 체불 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는데, 체포 이후 임금을 체불 한 혐의를 인정하고, 체불 금품 290만 원을 즉시 지급하였다.
청주지청에서는 올해 총 13건(8월 말 기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 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인 사업주들이 대상이었다.
올해 충북의 체불임금 규모는 446억 원(8월 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49억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청주지청은 10월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집단 임금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하고,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신속히 임금이 청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23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지며,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이 시행된다.
*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①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임금을 체불 한 사업주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완수(043-299-1226)
25092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hwpx
25092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