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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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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안전공단, “해빙기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보급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06 
 
○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자료가 건설현장에 보급된다.


○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온도 상승으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토사붕괴, 가설구조물 등의 붕괴사고가 예상됨에 따라「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에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업종 재해현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지반 및 터널 굴착작업과 경사진 장소에서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건설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설 구조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주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안전공단 홍경표 건설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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