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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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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학습동아리, 정부가 지원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06 
 
○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07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000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시 인건비(연간 최대 2,0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000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500인이하 ③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 상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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