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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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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위반 줄어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239-6527
- 담당자
- 김무원
- 등록일
- 2007-03-06
ꏅ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는 등 사업장내 고용평등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3.7%인 1,263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대부분 시정조치(97.9%)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0.3%) 및 사법처리(0.2%)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669건, 20.3%),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341건, 10.3%), △고용상 차별(184건, 5.6%), △산전후휴가(96건, 2.9%), △생리휴가(66건, 2.0%), △육아휴직(55건, 1.7%)미부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관련 위반내용이 전년대비 14.4%포인트, 산전후휴가 위반이 4.3%포인트, 생리휴가 위반이 7.2%포인트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육아휴직관련 위반 내용은 전년 대비 각각 5.5%포인트, 0.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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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_남여고용평등법 점검결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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