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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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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회사에 도움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03 
 
○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제도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행(월 20~30만원)보다 월 20~30만원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16.8%, 16.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 두가지 제도에 대하여 알고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가 각각 93.4%, 75.4%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재의 지원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5%에 불과하였다. 적정한 지원금액으로는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나타나 현행보다 약 20~30만원 정도 높여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