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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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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사회적기업에 국공유지 임대 및 법인세 등 세제지원(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03 
 

 
○ 올 7월부터 「사회적기업」에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또한,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3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이다.
  - 의사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서비스 수혜자․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로부터 인증 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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