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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공고
등록일
2021-02-0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노동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을 기업에 지원(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5,000민원)
 - (산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www.moel.go.kr/52-hour.do)gkdu) 받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방문 등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첨부
  • 첨부파일 노동시간_단축_정착지원금_사업공고.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