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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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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재해율제도개선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1-930-6144 
담당자
김윤희 
등록일
2006-05-29 
산재은폐하면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 받는다
- 노동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도 대폭 개선 -

○ 오는 7.1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 PQ)시 산재율 감점제도가 없어지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 24일 노동부는 이 같은 PQ제도 변경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현행 (-)2 ~ (+)2점에서 0 ~ 2점으로 축소되고. ▲산재은폐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 노동부는 그간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 노동부 관계자는 “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관행이 상당이 개선될 것이며 안전시설 설치확대 등 안전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
건설업 재해율 PQ 가·감점 제도 개정 내용

□ 관련 규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개정내용
○ 재해율에 따라 가점 배점(현행 ±2점에서 +2점)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는 +2점,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는 0점으로 하여 5~7단계로 구분
○ 재해율 조사기간 확대(현행 최근년도 환산재해율에서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을 가중평균 적용)
- 환산재해율은 최근 3년간 연도별 환산재해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건설업체는 산정된 연도의 환산재해율을 평균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
※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사망자수X10 + 부상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산재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 신설(0 ~ -2점)
- 산업재해 은폐(지연보고 제외)로 벌금을 받은 경우 1건당 0.2점씩 감하여 최대 -2점
※ 하청업체 산재은폐시 원청업체에 감점 부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