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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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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41-930-6122
- 담당자
- 오세창
- 등록일
- 2006-05-16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정홍남)은 2006. 5.15.부터 2006. 6.30.까지 지역내 사업장 중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소위,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기에, 그 동안은
-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로 간주)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지도해 왔으나,
□ 앞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를 감안, 이러한 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기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을 지도할 계획임
□다만, 이와 같이 행정지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붙임 : 변경된 행정지침 1부.
□ 소위,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기에, 그 동안은
-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로 간주)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지도해 왔으나,
□ 앞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를 감안, 이러한 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기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을 지도할 계획임
□다만, 이와 같이 행정지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붙임 : 변경된 행정지침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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