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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담당부서
-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1-930-6232
- 담당자
- 양동인
- 등록일
- 2005-11-04
노동부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보조하여 고령자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고용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구직 등록 후 3개월(1개월: 제조업·동행면접 채용 시) 초과 실업상태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50-64세)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
○ 채용 후 6개월간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30만원) 지급
■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 제조업(4%), 부동산(42%), 서비스(17%), 기타(7%)
○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한 고령자 1인당 15만원을 분기마다 지원- 지원기간 5년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할 경우에 지원
- 2004. 3. 10 이전에 이미 계속 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중소제조업 12개월)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고용안정센터 (전화 041-934-24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구직 등록 후 3개월(1개월: 제조업·동행면접 채용 시) 초과 실업상태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50-64세)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
○ 채용 후 6개월간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30만원) 지급
■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 제조업(4%), 부동산(42%), 서비스(17%), 기타(7%)
○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한 고령자 1인당 15만원을 분기마다 지원- 지원기간 5년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할 경우에 지원
- 2004. 3. 10 이전에 이미 계속 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중소제조업 12개월)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고용안정센터 (전화 041-934-24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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