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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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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고용안정사업(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담당부서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1-930-6232 
담당자
양동인 
등록일
2005-10-13 
보령지방노동사무소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신청 후 아래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사업장에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ꏚ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 대 상 : 구직신청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50-64세)
- 기 간 : 채용후 6개월 30만원, 나머지 6개월 15만원 지급(제조업은 30만원)

ꏚ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애인)
- 대 상 : 구직신청 후 3개월(중증장애인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
- 기 간 : 1년간 매월 45만원 지급(중증장애인 60만원)

ꏚ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 대 상 : 구직신청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만29세 이하인 자
- 기 간 : 채용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

ꏚ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여성가장)
- 대 상 : 구직신청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
- 기 간 : 채용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지급

ꏚ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
- 대 상 : 구직신청 후 6개월(취업대상자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
- 기 간 : 채용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지급

※공통사항 :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최저임금이상, 관련사업주가 아닐 것

▣ 기타문의 사항은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임덕재(전화 : 930-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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