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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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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05년 상반기 검찰합동점검 결과 [보도자료 첨부]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1-930-6147
- 담당자
- 동재형
- 등록일
- 2005-07-20
노동부·검찰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사업장 적발
보령지방노동사무소 20개소 법위반 94건 적발.
보령지방노동사무소(소장:곽노엽)는 지난 6월 한달간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및
재해발생업체 등 24개소에 대해 실시한 산재예방 검찰합동 단속 점검 결과
대상사업장의 83.3%인 20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6개소에 대하여 사법조치·과태료 처분 및 사용중지를,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시정지시, 6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각각 취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추락·충돌·감전·폭발화재등 안전조치 미실시가 37건으로 39%,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34건으로 3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이 12건으로 13%를
차지했고 이번 점검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3건에 30,916,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은 추락·협착·낙하·전도 등 재래형 재해발생 예방조치를,
제조업체는 감전·폭발화재·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여부등을 집중 점검했다.
보령지방노동사무소 20개소 법위반 94건 적발.
보령지방노동사무소(소장:곽노엽)는 지난 6월 한달간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및
재해발생업체 등 24개소에 대해 실시한 산재예방 검찰합동 단속 점검 결과
대상사업장의 83.3%인 20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6개소에 대하여 사법조치·과태료 처분 및 사용중지를,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시정지시, 6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각각 취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추락·충돌·감전·폭발화재등 안전조치 미실시가 37건으로 39%,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34건으로 3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이 12건으로 13%를
차지했고 이번 점검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3건에 30,916,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은 추락·협착·낙하·전도 등 재래형 재해발생 예방조치를,
제조업체는 감전·폭발화재·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여부등을 집중 점검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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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상반기검찰합동점검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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