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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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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
- 담당부서
-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1-930-6232
- 담당자
- 양동인
- 등록일
- 2005-09-16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계획서를 제출한 날(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지급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30명)
- 클린사업장의 경우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 지급기간 : 1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고용안정센터 (전화 041-934-2400, 담당 임덕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계획서를 제출한 날(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지급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30명)
- 클린사업장의 경우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 지급기간 : 1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고용안정센터 (전화 041-934-2400, 담당 임덕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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