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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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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기사] 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위촉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송현경
- 등록일
- 2026-02-12
까다로운 대지급금 신청, 이제 전문가가 돕는다!
- 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위촉 -
- 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위촉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026년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로 “박상현 노무사(노무법인 강산)“, “정연태 노무사(노무법인 숨)”를 위촉하고, 2월 5일(목)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체불에 놓인 취약 근로자(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급여 350만원 이하)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2012년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위촉한 박상현 노무사는 보령지역에서 6년간 실무 및 노동행정 경험을 쌓는 등 최일선에서 체불 근로자들을 접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대지급금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연태 노무사는 노무법인 숨의 대표 노무사로 다수의 노동사건 및 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가이며, 근로자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취약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점석 지청장은 위촉식에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까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신속히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성심껏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업무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체불에 놓인 취약 근로자(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급여 350만원 이하)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2012년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위촉한 박상현 노무사는 보령지역에서 6년간 실무 및 노동행정 경험을 쌓는 등 최일선에서 체불 근로자들을 접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대지급금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연태 노무사는 노무법인 숨의 대표 노무사로 다수의 노동사건 및 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가이며, 근로자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취약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점석 지청장은 위촉식에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까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신속히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성심껏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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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결과(2.05.)_ 충청타임즈 등 14건 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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