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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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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보령시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음식점업 근로감독 실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11-14 

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음식점업 근로감독 실시
- 11월 19일(수) 15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초 노동법 설명회” 개최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1월 17일부터 2주간 보령시와 합동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업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제4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지역별 업종 특성 및 산업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추진하면서 실시하게 됐고, 관내 5개 지자체 중에서 보령시와 시범 실시한다. 
 
  한편, 보령지청과 보령시는 합동 감독에 앞서 소규모 음식점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9일 15시 보령지청 회의실에서 “기초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등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기초 노동법을 설명하고, 참석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무관리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보령시와 함께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 5개 시·군과 적극 소통, 협력하여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령지청 노동법 위반사례”를 운영하여, 사업장 대표와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노동법령 및 관련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첨부
  • 첨부파일 251112 (보도자료) 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음식점업 근로감독 실시(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보도자료 배포 결과(11.12.)_대전투데이 등 7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