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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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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기사] 건설업체 대상 상습체불근절법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송현경
- 등록일
- 2025-09-01
노동부 보령지청, 건설업체 대상 상습체불근절법 설명회 개최
-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현장 안착 홍보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8일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내 건설업체 업무 담당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령지청 관내에서 ‘24년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 관련 업체들의 체불 예방과 청산도 함께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10월 개정됐고, 하위법령도 개정되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와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명단공표 및 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받게 될 예정이다.
보령지청은 그동안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를 위해 서천모시축제와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행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와도 적극 소통하며 사업장들의 법준수 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 캠페인,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