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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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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기사]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캠페인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송현경
- 등록일
- 2025-08-07
노동부 보령지청,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실시
- ‘25.10.23.시행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현장 안착 홍보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5일 보령시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ㆍ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원(‘24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상습체불을 예방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5.10.23.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ㆍ군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내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준수 문화 확산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보도자료 배포(8.6.)결과_잡포스트 등 6건 보도.pdf
250806 (보도자료)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보령머드축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