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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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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07-08 

노동부 보령지청, ‘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 결과 발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임금체불은 시정지시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025년 제2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의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임금체불 1,056만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6개소, 음식점 15개소, 건설현장 3개소 등 총 24개소를 실시했다.

  *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이란? 신고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보험 체납 및 입·퇴사 현황 등을 통해 노무관리 취약도를 평가하여 51점 이상인 기업

  음식점들을 중점 선정한 이유는 2024년 관내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음식점업의 평균 청산율이 47.5%로 전체 평균보다 8.8%p 이상 낮게 나타나 선제적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2차 현장 예방점검 결과, 모든 점검 대상 사업장(24개소)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관련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지도(컨설팅), 즉시 개선”했고, 그 외에도 임금체불 1,056만원(5개소)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만큼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문화가 소규모 음식점에도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4대 기초노동질서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한편, 보령지청은 노동법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령지청 노동법 위반사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 위반 사례 및 핵심 노동법 질의응답 등 유용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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