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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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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기사] 노동부 보령지청,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송현경
- 등록일
- 2025-04-11
노동부 보령지청,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현장지도(컨설팅)로 즉시 개선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노동법에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었거나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등 신고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선정한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 현장 예방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총 11개소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명세서 등 미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도(컨설팅)”하여 노무관리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외 3개소에서 확인된 총 2,757만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하였다.
보령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인협의회(4월) 및 소상공인연합회(5월)와 협업하여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사업주들에 대한 노동법 자가진단 및 집단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 결과의 확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협·단체를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자가진단 및 컨설팅도 활성화하여 업계 전반에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청은 노동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령지청 노동법 위반사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 위반 사례, 핵심 노동법 Q&A, 주요 노동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령지청 노동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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