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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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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청양군 및 부여군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02-28 

노동부 보령지청,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 개정 통상임금지침 설명 및 임금체불 예방 협조 요청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6일과 27일 청양군 기업인협의회(회장 김종관<제일레미콘(주) 대표>)와 부여군 기업인협의회(회장 전용관<(주)탑스 대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과 그에 따른 통상임금지침 개정으로 산업현장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점석 지청장은 26일에는 청양군 기업인협의회, 27일에는 부여군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을 각각 예방, 회장 및 사무국장 등 협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며, 개정 통상임금지침을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의회 소속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보령지청 차원에서 먼저 협의회를 찾아 최근의 노동현안을 설명하고 기업 운영상 고충을 들어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노동법 지식 부족과 외국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이에 보령지청은 조만간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 노사단체 등을 적극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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