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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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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서천군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02-17 

노동부 보령지청, 서천군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 개정 통상임금지침 설명 및 임금체불 예방 협조 요청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4일 서천군 기업인협의회(회장 장현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과 이에 따른 통상임금지침 개정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천군 지역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점석 지청장은 개정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토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협의회 소속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는 노동법 지식 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어려움 등을 호소했고, 이에 보령지청은 조만간 올해 달라지는 법령을 포함하여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개정 통상임금지침을 신속히 알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만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장 및 노사단체를 적극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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