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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기사]노동시간 단축 설명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최한림 
등록일
2018-06-15 
18.7.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담당:서관범(041-930-612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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