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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통상임금재산정(육아휴직급여)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이정화 
등록일
2015-09-01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13. 12. 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춰야 함.
 
                                                  * 담  당 :  장 세 복 (041-93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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