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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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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통상임금재산정(육아휴직급여)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이정화
- 등록일
- 2015-09-01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13. 12. 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춰야 함.
* 담 당 : 장 세 복 (041-930-6243)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 ·일률성 · 고정성을 갖춰야 함.
* 담 당 : 장 세 복 (041-930-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