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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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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65세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적용안내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930-6254
- 담당자
- 권동연
- 등록일
- 2013-06-12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붙임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년 6월4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붙임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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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4_65세이상실업급여적용_보령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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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2013.06.05)-1.bm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