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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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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대기업-중소협력업체 공생협력을 위한 이행 협약 체결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41-930-6142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12-03-16 
▢ 고용노동부보령지청과 한국지엠(주), 한국지엠(주)협력업체 대표는 3월 16일 11:00 한국지엠 보령공장(사내교육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 오늘 협약식에는 이수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과, 이태우 한국지엠(주)보령공장 본부장 및 피앤라인 등 한국지엠(주)보령공장 협력사 대표 10명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적 안전보건 기준 준수, 생산적인 노사문화 구축,『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수립․시행 등을 통해 한국지엠(주)와 한국지엠(주)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 한다는 내용이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참여 대상은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100명을 넘고 협력업체가 있는 사업장이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는 사업의 효과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수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에 위험성 평가와 다양한 기술지원 등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관간 주요 역할
 
․보령지청 : 사업주․근로자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 제공
 
․한국지엠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차별개선·유보임금 금지 등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협력업체 : 안전 작업절차 준수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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