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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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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건설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강화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1-930-6144
- 담당자
- 김윤희
- 등록일
- 2007-02-21
건설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강화
❍ 모든 전기․정보통신공사에 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 또는 감리에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식의 단서조항으로 적용되던 것을 ‘사용내역을 작성해 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6월마다 1회 이상 확인받도록’ 의무규정화 했다.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6개월에 1번 이상이라는 규정과 별도로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단가계약을 맺는 4,000만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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