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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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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16
- 담당자
- 여동준
- 등록일
- 2026-11-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6-8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소재지 변경 미신고)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1. 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11. 04. ~ 2026. 11. 1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713-878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여동준 주무관(☎ 02-2077-61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소재지 변경 미신고)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1. 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11. 04. ~ 2026. 11. 1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713-878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여동준 주무관(☎ 02-2077-61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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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6-8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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