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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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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대구서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3-605-6582 
담당자
주정빈 
등록일
2026-10-26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9.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대구서부고용센터 별관 7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3-720-404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주정빈(전화 053-605-65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61026)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공고 제2026-103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