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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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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412-1932
- 담당자
- 이준희
- 등록일
- 2026-09-28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9. 28. ~2026. 10. 1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 별관 4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32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이준희(TEL 031-412-19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1. 건 명 :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9. 28. ~2026. 10. 1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 별관 4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32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이준희(TEL 031-412-19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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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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