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077-6114
- 담당자
- 박재호
- 등록일
- 2026-01-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6-6호
2026. 1.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우편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15일간)
5. 과오납금 반환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qkrwogh100@korea.kr), 팩스(02-713-8783)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과오납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Tel 02-2077-6114, 박재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금 안내를 위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우편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5. (15일간)
5. 과오납금 반환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qkrwogh100@korea.kr), 팩스(02-713-8783)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과오납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Tel 02-2077-6114, 박재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_공고_제2026-6호 (공고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