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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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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 담당부서
- 서울강남지청 > 노동기준조사3과
- 전화번호
- 02-3465-8484
- 담당자
- 정태원
- 등록일
- 2026-01-08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제2026-1호]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48조제2항,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명: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48조제2항, 제4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2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정태원, 02-3465-8484)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48조제2항,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명: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48조제2항, 제4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2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정태원, 02-3465-848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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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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