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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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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노동기준조사1과 
전화번호
052-228-1810 
담당자
홍유미 
등록일
2026-01-0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사업장 가입 지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가입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공사명
공시송달 내용
㈜대산기업
782-88-01***
1355110358***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39, 504호
편재관
김포시청 방송실 음향ㆍ영상 방송시스템 구축 공사
2026. 1. 2.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 지시
(기한 내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예정)

4. 공고기간: 2026. 1. 5. ~ 2026. 1. 20.(15일간)
5. 납부 등 문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담당: 박선애, 031-412-193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