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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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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영주지청 > 지역협력팀
- 전화번호
- 054-639-1173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25-11-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공고 제2025-50호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반환대상자에게 고용보험기금 추심금액 중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호,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의 반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의 반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2.
5. 고용보험기금 과오납금 수령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지청 지역협력팀에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전화로 과오납금을 수령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영주지청 지역협력팀(Tel 054-639-1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반환대상자에게 고용보험기금 추심금액 중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호,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의 반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체납금 추심처리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안내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의 반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2.
5. 고용보험기금 과오납금 수령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지청 지역협력팀에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전화로 과오납금을 수령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영주지청 지역협력팀(Tel 054-639-1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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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0호)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대상자명단 20251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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