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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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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5-38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추가징수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관악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3282-9351 
담당자
송호영 
등록일
2025-05-20 
1. 관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38호
  나. 공고기간: 2025. 5. 20. ~ 2025. 6. 3.
  다.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l.go.kr.seoulgwanak) 및 청사게시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1층, 서울관악고용센터 2층)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관악고용노동지청 관악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에 직접방문, 
             전화(02-3282-9351) 또는 메일(shy354@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