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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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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6-09-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은혜
- 전화번호
- 041-930-6143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월1회,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및 자율개선 확산을 위해 업종·재해 유형별점검 테마를 설정하여 현장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월 점검테마: 안전보호구 지급 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 10월 현장집중 점검주간: 2026.10.6. ~ 10.16.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현장집중 점검주간에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점검 실시에 앞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오니 붙임의 기초안전수칙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 2026.9.29. ~ 10.2.
4. 마지막으로 우리지청에서는 중대재해 사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채팅방(중대재해 사이렌)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자율점검을 위한 3+1 기초안전수칙. 끝.
2. 우리부는 월1회,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및 자율개선 확산을 위해 업종·재해 유형별점검 테마를 설정하여 현장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월 점검테마: 안전보호구 지급 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 10월 현장집중 점검주간: 2026.10.6. ~ 10.16.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현장집중 점검주간에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점검 실시에 앞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오니 붙임의 기초안전수칙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 2026.9.29. ~ 10.2.
4. 마지막으로 우리지청에서는 중대재해 사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채팅방(중대재해 사이렌)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자율점검을 위한 3+1 기초안전수칙. 끝.
사업장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자율점검 실시 안내.pdf
사업장 자율점검을 위한 3+1 기초안전수칙.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