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불사실 자진신고제('26.6월)
- 등록일
- 2026-06-29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과
- 담당자
- 이한빛
- 전화번호
- 041-930-6124
1. 보령지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실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방문·우편·온라인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체불사실 자진신고서(필요서류: 체불금액 및 증빙자료, 체불사유, 체불 피해근로자, 청산계획 등의 정보)
2. 체불사실 자진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14일 이내 청산을 지도하며, 미청산시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3. 매월 마지막주간을 체불사실 자진신고 주간으로 지정 및 운영되오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체불 사실 신고서 1부. 끝.
* 체불사실 자진신고서(필요서류: 체불금액 및 증빙자료, 체불사유, 체불 피해근로자, 청산계획 등의 정보)
2. 체불사실 자진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14일 이내 청산을 지도하며, 미청산시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3. 매월 마지막주간을 체불사실 자진신고 주간으로 지정 및 운영되오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체불 사실 신고서 1부. 끝.
첨부
-
임금체불 사실 신고서(자진신고서 서식).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