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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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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사실 자진신고제('26.6월)
등록일
2026-06-29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과 
담당자
이한빛 
전화번호
041-930-6124 
1. 보령지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실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방문·우편·온라인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체불사실 자진신고서(필요서류: 체불금액 및 증빙자료, 체불사유, 체불 피해근로자, 청산계획 등의 정보)
 
2. 체불사실 자진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14일 이내 청산을 지도하며, 미청산시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3. 매월 마지막주간을 체불사실 자진신고 주간으로 지정 및 운영되오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체불 사실 신고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