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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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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3-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명순용
- 전화번호
- 041-930-6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햐 합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은 붙임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2024. 4. 30.(화)까지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햐 합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은 붙임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2024. 4. 30.(화)까지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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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작성 매뉴얼(24.4월 제출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